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상반기 민관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서귀포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내달 1일부터 19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되는 이번 합동점검은 서귀포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합동으로 공원, 읍‧면‧동사무소, 업무시설, 도서관,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여부(위치, 규격, 안전성, 주차면수 확보), 불법 주차, 표지 부당사용, 주차 방해 행위 여부 등을 위주로 진행된다.

적발된 불법주차 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주차 방해 행위에는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의 부당사용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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