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최순민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2005년 '8.31대책'이후 가장 강력한 규제라는 평이다. 반포의 한 대형 아파트는 8.2대책 발표 당일 2억원이나 낮춰진 가격에 팔렸다고 한다.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은 혹시나 부동산 거래하는 분들이 법의 제한을 회피하거나 조세 탈피를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이다.

2006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벌써 11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취·등록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세 등 국세를 낮추려고 신고가격을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기재하고, 또는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금융담보 대출금을 좀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함이다.

남의 이름을 빌려서 취득하는가 하면 실제 거래금액을 허위(업계약, 다운계약)로 신고하다 적발 당하고, 과태료를 부과 받고 고발을 당한 후에야 담당자에게 항의하고 후회를 하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린다.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실제 거래가격을 시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이 지연되거나 다운계약 등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최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도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 사실만은 거짓 없이 신고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공평과세실현을 위한 기반이 더욱 더 견고해지기를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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