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양도세수 발표, 제주세무서 징수액 3위.. 10위권 내 제주가 유일한 비수도권

제주 이주열풍과 제2공항 예정지 발표로 지난해 제주 부동산 가격은 크게 상승했고, 이는 양도소득세 징수액 증가로 이어졌다. 국세청이 14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세무서는 전국 세무서 가운데 세 번 째로 많은 액의 양도세를 징수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양도소득세 징수 결과를 14일에 발표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양도소득세 징수액은 총 13조6천833억이다. 1년 전 징수액 11조8천561억원 보다 15.4%(1조8천272억원) 증가한 액수다.

양도세수가 이처럼 늘어난 원인은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고, 거래도 전년에 비해 활발하게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국에서 가장 양도소득세를 많이 징수한 세무소는 분당세무서로, 4천757억원을 걷었다. 2위는 용인세무서로 4천448억원을 걷었다. 3위는 제주세무소로 4천181억원을 걷었다.

제주세무서는 2015년에 2천293억원을 걷었는데, 1년 사이 징수액이 82% 증가했다. 징수액 순위도 2015년 13위에서 3위로 10계단이나 오른 것.

제주를 포함해 징수액 상위를 차지한 지역은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고, 그에 따라 부동산 가격도 크게 상승했다.

특히, 1년 새 10계단이나 오르며 주목을 받게 된 건 최근 이어진 이주열풍과 서귀포시 성산읍이 제2공항 예정지로 결정된 영향이 크다. 실수요와 투기수요가 동시에 제주로 몰리면서 부동산 품귀현상을 빚는 상황이 발생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

한편, 양도세 징수액 순위에서 4위는 서울 강남 세무서가 차지했다. 그리고 용산(5위), 반포(6위), 삼성(7위), 역삼(8위), 서초(10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결국 10위권에 든 세무서 가운데 비수도권은 제주가 유일했다는 사실이 제주 부동산 시장의 과열현상을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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