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1일 사이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됐다.

이 기간동안 하루 강수량이 난산리 244mm, 성읍1리 183mm, 온평리 164mm에 이르는 등 일시에 많은 비가 내려 기장, 콩, 감귤, 참깨, 더덕 등의 농작물이 2~3회 침수되면서  썩음병이 발생했다.

서귀포시는 지난달 5일부터 14일까지 43농가의 피해접수를 받았다. 접수 결과 43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농경지(유실) 12건 0.33ha, 농작물 피해 5751ha에 총 피해액은 884만1000원으로 파악됐다.

이후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주생계수단 및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서귀포시는 조사결과 주생계수단이 아닌 2명을 제외한 41명을 재난지원금 지급자로 확정하고 재난지원금 5772만원(자체예산 2천만원, 예비비 3772만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집중호우, 낙뢰 등으로 인해 주택침수 및 유실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피해발생 즉시 응급구호세트 등 물품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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