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2차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결정, 정부 아동수당법 제정 계획

내년부터 국가가 만5세 이하 아동들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내린 정책결정이다. 그동안 부모가 부담했던 책임을 일부 국가가 분담하기로 하면서 부모들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16일에 발표했다.

16일 오전에 열린 제2차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내린 결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고위당정청협의회 참석자들이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충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야하는데 뜻을 모아 내린 정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8월 17일부터 9월 4일까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0~5세(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18년에는 약 253만 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액은 월 10만원이며,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자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되,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 등)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2018년에 국비 1조1000억 원(지방비 포함 1조5조5000억 원), 향후 5년동안 국비 총 9조6000억 원(지방비 포함 13조40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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