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자치단체장·정당·후보자 등 제한·금지행위 예방 강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전 180일인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으며,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도 같은 기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도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도지사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120일 전인 내년 2월 13일부터 시작된다.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운동 개시일 90일 전인 내년 3월 2일부터, 군의원 및 장의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운동 개시일 60일 전인 내년 4월 1일 시작된다.

후보자 등록은 5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이뤄지며, 5월 31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6월 1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6월 8일과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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