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를 지난해보다 9% 늘어난 61억 원(3만9966건)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억 600만 원(2314건)이 증가한 것으로 인구유입에 따른 차량대수 증가가 주 증가요인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서귀포시 인구는 7900여 명 증가했으며, 차량대수는 6263대가 늘어났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2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 등 총 3만9966대이다.

자동차세 납입기한은 1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입금, ARS(1899-0341),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며, 서귀포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세무민원실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서귀포시는 이달 26일까지 납부하는 조기납부자, 자동이체신청납부자 및 올해 하반기 연납자를 대상으로 100명을 추첨해 1인당 2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지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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