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원 정수 2명 증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의가 다시 미뤄졌다.  선거구 획정안 제출 시기가 법정기한을 넘길 것으로 예견되면서 특단의 대책마련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을 맞았다.

지난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원혜영)에서 안건의 심의를 뒤로 미뤘기 때문이다. 연기된 법안 중에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도의원 정수 2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들어있다. 정개특위는 오는 14일과 15일 중에 해당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재개하고, 22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제주도의원 정수 확대 여부는 이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낱같은 희망은 있으나 아직까지도 도의원 정수 2명 확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결국, 우려했던 바대로  2018년 전국동시 지방선거(6월 13일) 6개월 전 시점인 12월12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나와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상 시한을 넘기게 됐다. 선거구획정위가 법정기한을 넘기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제주특별법 통과 여부가 결정난 이후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키로 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이고 보면, 그에 따른 향후 대응책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한다.

선거구 획정위의 대 국회 건의문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도의원 정수를 증원하지 않고 현재 선거구를 기준으로 획정할 경우 같은 문화, 생활권, 지역정서로 묶였던 선거구가 분할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도민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겠기 때문이다. 이 지경에 이르도록 제주도는 무엇을 했고 정치권은 무엇을 했느냐는 도민들의 물음이 준엄하다. 그 책임을 온전히 떠안아야 할 것이다.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다. 정개특위에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등 일괄 타결의 길도 열려 있기 때문이다.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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