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1일 전원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 "더 이상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을 홍보하는 사진.(출처=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의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리고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조화는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의결된 부대의견도 공개했다. 전원위는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덧붙였다.

국민권익위는 12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향 대국민 보고’를 통해 가액범위 조정의 배경과 경과를 포함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의 종합적인 영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 부패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처벌기준을 보다 구체화 해 부패를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공직자 등은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 원 이상의 금픔을 수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 부패를 추방하고자하는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왔다.

우선, 공직사회의 부패를 추방하겠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부패에 자주 노출됐던 국회의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고 언론사나 사립학교 교원들을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행 3·5·10 규정이 현실에 맞는가에 대한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선물비를 5만원에 제한하면서, 한우나 인삼 등 고가 농산물 선물세트가 매장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청탁금지법이 자칫 내수경제를 위축시키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문제제기를 수용해 11월 27일에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개선안을 상정하고 이를 표결에 붙였다. 당시 상정된 안건에는 ▲음식물은 현행 상한액 3만원 유지 ▲선물비는 상한액 5만원을 유지하되 다만 농산물 선물에 한해서는 10만원으로 상한선을 조정 ▲경조비는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경조화환을 포함하는 경우는 10만원까지 가능) 등의 내용을 포함됐다.

그런데 안건은 전원위원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국민권익위는 조정안을 마련해 11일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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