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어선, 23일 오전 의식불명 환자 구조 요청.. 해경 구조 늦어진 가운데 23일 오후 사망

서귀포해경이 23일, 경비함정을 급파해 의식불명인 선원을 인도받았다. 제주시 소재 H병원의 원격의료시스템을 통해 진료를 시도했지만, 환자는 오후 3시55분 경에 사망했다는 판정을 받았다.(사진은 서귀포해경 제공)

[1보 : 24일 오전 9시 20분]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재두)는 서귀포 남서쪽 425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N호(67톤, 서귀선적, 연승, 승선원11명)의 선원 K씨(65년생, 제주)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어선N호의 선장은 23일 오전 9시 10분께, 서귀포 남서쪽 425km해상에서 선원K씨가 의식이 혼미하고 호흡이 곤란하다면서 제주어업통신국을 경유하여 서귀포해경에 구조 요청하였다.

어선이 있는 거리와 기상여건 때문에 해경이 구조함이나 헬기 파견을 미루는 사이 선원 K씨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다. 해경은 K씨가 23일 오후 12시 50분께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고 전한다.

신고를 접수한 서귀포해경은 3000톤급 경비함정을 급파해 23일 오후 3시 40분경 서귀포 남서쪽 314km해상에서 선원 K씨를 인도받았다. 원격응급의료시스템을 이용해 제주시 소재 H병원이 선원K씨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전문의는 오후 3시 55분에 사망했다고 판정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사망한 K씨는 서귀포시 소재 S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면서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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