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8주간 관내 전체선박 대상 음주 단속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재두)는 오는 5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8주간 해양안전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운항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항 선박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4월 23일부터 2주간의 사전 홍보기간을 거쳐 어선 및 다중이용선박, 수상레저기구 등 관내 전체선박을 대상으로 경비함정과 파출소 경찰관 등을 동원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사안전법에 의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되면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5톤 미만의 선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까지 서귀포 관내 음주운항 선박 단속건수는 지난 2014년부터 총 12건으로 특히, 2017년도에는 8건이 적발되어 매년 반복되는 단속에도 음주운항 적발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이재두 서장은 “선박 음주운항은 심각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고취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하여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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