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홍동 센트럴팰리스 입주민 설명회 현장.

도저히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서귀북초등학교 바로 앞에 지어진 신축 건물에서 불법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를 감독, 시정 조치해야 할 행정 기관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건축 시공 과정에서 많은 민원을 야기했던 도시형생활주택 동홍동 센트럴팰리스 시행사측의 불법 구조변경이 사실로 확인됐다.

 서귀포시 담당자들은 그동안 “업체측이 현장 확인에 협조하지 않아 불법 구조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발뺌해 왔으나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음이 뻔함에도 못 본 척 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낮 시간대는 물론 밤늦은 시간까지 불법 구조변경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16일부터 분양 계약자들에게 입주 안내와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니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버젓이 도로에 홍보 배너까지 부착하고 내부를 분양 계약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착공 초기는 물론 시공 과정에서 수없이 제기되었던 민원을 무마한 뒷 배경, 불법 구조변경을 가능하게 하고 눈감아준 뒷 힘의 실체가 누구냐는 데 의문이 쏠리면서 그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서귀포신문>은 지난 5월 8일 이후 동홍동 센트럴팰리스의 건축상 문제점을 집중 보도한 바 있다. 해당 건축물이 도시형생활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는 마치 아파트인 양 모델하우스를 설치해 분양자들에게 허위 과장 광고에 들어갔을 때부터 사기성이 농후하다고 보았다. 이미 불법 구조변경을 염두에 둔 분양임이 드러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출입구가 바로 서귀북초등학교 정문 앞 횡당보도와 인접 설치되어 어린이 보행 안전 위협 문제라든지 화재 취약성 등도 지적했다.

 준공 승인을 받은 해당 주택 내부로 칸막이 공사용으로 보이는 목재들이 반입되는 것을 확인하고서 서귀포시에 현장 확인을 요청했으나 담당자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밤 시간까지 주택 내부에서 공사 소음이 들린다는 인근 주민들의 제보가 쏟아졌다. 이를 서귀포시에 다시 알렸으나 담당자들은 적극적인 시도를 하지 않은 채 시공사측의 말만 듣고 방치했다.

 불법 구조변경이 모두 이뤄진 이후에 시행사측은 입주민들에게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입주민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6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30일 동안 입주할 수 있다’는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이 과정에도 불법 구조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할 공무원들은 그런 의향이 전혀 없는 듯했다. 

 <서귀포신문>이 현장 확인한 결과, ‘준공 후 불법 구조변경’은 사실로 드러났다. 예상했던 바대로 시행사측은 건축허가 내용과 달리 거실과 별도로 2개의 방을 구분해 소위 3룸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규정 위반이며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구조변경이 이뤄진 것이다. 준공 후 한 달 넘게 불법 구조변경이 이뤄지는 동안 단속에 임하지 않은 서귀포시 담당자들은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서귀포시는 18일 현장방문을 통해 불법 구조변경을 확인하고 7월 6일까지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뒷북행정, 팔짱행정, 탁상행정의 전형적 모범사례라 할 것이다. 책임면탈이 불가능한 일이라 하겠다.

 그리고 뒤에서 시공 당시 줄기차게 제기된 민원과 불법시공, 불법 구조변경 등을 무마하면서 업체를 비호하는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 작동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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