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네트워크 등, 14일에 예멘인들에 대한 재심사와 보호대책 요구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14일, "난민심사 면접이 완료된 440명 중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시키진 못했지만 강제추방될 경우 생명·신체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어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외국인청은 23명 예멘인들이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인 인종‧종교‧국적‧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른 신청자들에 대한 결과는 추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난민네트워크와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등은 14일에 성명을 통해 예멘 난민을 심사할 때 국제기준을 엄정히 엄격히 적용하고 결과 발표 후에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내전이나 강제징집 피신은 가장 전통적인 난민 보호 사유 중 하나로서, 결코 그것만으로 난민지위 부여를 회피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내전 중이라는 현지의 사정을 고려해 심사 결과를 발표한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의 입장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되 보충적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것이다”라고 부연한 후 “그러나 인도적 체류허가는 취업 허가만 주어질 뿐, 의료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 교육을 받을 권리, 자유롭게 여행할 권리 등 모든 사회적 권리가 배제되어 있어 인도적 결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도적 체류 지위를 받은 23명의 예멘 난민들의 상황은 당분간 한국에서 쫓겨나지 않는 것만 확인된 것일 뿐 사실상 숨 쉴 자유 외에 아무것도 확보된 것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무부를 향해 ▲예멘 국적 난민들 모두에 대해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심사를 진행하고 이들을 신속히 보호할 것 ▲예멘 국적 난민들의 정착이 가능하도록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에 관한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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