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일출봉농협 하나로마트, 갑질경영에 대한 질타 이어져

성산일출봉농협 하나로마트.

성산일출봉농협 하나로마트의 갑질 운영이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매장 안에서 영업하던 제과점 업주에게 제대로 예고도 하지 않고 철수를 통보하더니, 납품업체 직원들을 주말에 불러 매장정리를 시켰다는 주장이 일었다.

성산일출봉농협 하나로마트 매장 안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던 강모씨. 올해 1월에 하나로운영 담장자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다. 일출봉농협 하나로마트를 재정비할 계획이기 때문에 설이 끝나면 2월 28일까지 매장을 철수하라는 통보였다.

강씨는 지난 2010년 1월 28일부터 일출봉농협 하나로마트 안에서 제과점을 운영했다. 해마다 1월 28일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했다. 하나로마트는 그동안 강씨의 제과점 매출 20%를 수수료 수익으로 챙겼다. 강씨는 그동안도 마트와 큰 불협화음이 없었는데, 채 한 달의 여유도 주지 않고 철수를 요청하는 마트 운영자들의 처신이 섭섭했다. 하지만 같은 성산읍에 살면서 자주 얼굴을 마주쳐야 하는 입장이라 별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

강씨는 제과점을 운영하다, 최근 다른 사업자가 그 자리에 제과점 입점을 준비하며 공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일출봉농협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강씨에게 이미 2016년 7월에 계약해지를 예고했는데, 이후 1년 6개월가량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벌어진 일이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과점주 강씨는 “전문가에게 자문해본 결과, 2016년 계약해지 예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로마트와 2017년 재계약이 성립됐기 때문에 2016년 통보는 효력이 없어졌다고 들었다”며 "계약해지를 원하는 2018년 2월 28일에서 최소한 3개월 이전에는 계약해지 예고를 통보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성산일출봉하나로마트는 최근 납품업체 직원들을 대대적으로 매장 재정비에 동원해 불만을 사고 있다.

성산일출봉농협 하나로마트측이 납품업체 직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단체문자 내용이다.

하나로마트는 지난 9월 3일, 납품업체에 휴대전화 단체문자를 보내고 매장 작업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당시 하나로마트가 보낸 문자에는 “매장 작업이 9월 8일 오후 8시 이후로 변경됐다”며 작업 일정을 상세히 알렸다.

하나로마트는 9월 8일 ▲오후 8시에 매장 폐점 ▲8시부터 10시까지 매장물건 철수 ▲10시부터 자정까지 매장 곤돌라 철거 및 청소 ▲9일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곤돌라 및 평대 설치 ▲오전 5시부터 8시까지 매장 물건 진열 등의 일정을 예고했다.

납품업체에 따르면, 업체 직원들은 8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매장물건 철수작업에 동원됐다. 그리고 9일 아침 8시에 매장 진열에도 동원됐는데, 업체에 따라서 저녁 늦게까지 작업에 참여한 이들도 있다. 결과적으로 납품업체 직원들은 꿀 같은 주말을 하나로마트 재정비에 허비해야 했다.

성산일출봉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서귀포신문>과의 통화에서 “하나로마트 매장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할 상황이어서 사전에 납품업체에 협조를 당부하고 수당지급 방침도 정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작업에 참여한 직원들에게는 시급의 1.5배에 달하는 수당을 지급한다고 약속했고 곧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매장 진열에 참가했던 납품업체 직원은 “우리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대로 주 52시간을 넘는 근로를 허가하지 않고 있고, 심야작업도 금지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회사의 지침을 어겨가면서도 심야노동에 동원되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반적인 매장 진열은 납품업체 직원들이 수시로 하는 일이지만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 밤에 동원하는 것은 물건 판매를 무기로 하는 전형적인 갑질이다”라고 지적했다.

성산일출봉농협 하나로마트는 최근 롯데리아 가맹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매장 입점을 앞두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한편, 납품업체 직원에 따르면 성산일출봉농협 하나로마트측은 <서귀포신문>의 보도가 나가고 납품업체에 연락을 해 이날 작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보낼 것을 요청했다.

 

**덧붙이는 말 : 납품업체 직원들이 9월 8일에 하나로마트에서 작업에 동원된 시간과 제과업체 계약해지 통보에 관한 입장에 오류가 있다는 하나로마트 관계자의 정정보도 요청을 받아들여 기사를 일부 수정했습니다. 기사와 관련해 일부 오해를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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