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 20일, 논평 통해 제도보완 촉구

자연석을 불법 채취 후 거래한 업자들이 경찰에 입건됐는데, 자연석 매수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매수자 처벌 규정이 없어서 불법거래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와 관련해 처벌규정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에 김모(65)씨 등 2명을 특수절도 및 하천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경업자 2명이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에 절대보전지역인 서귀포시 색달동 색달천과 남원읍 서중천에서 장비를 동원해 2m 이상의 대형 용암석을 불법 채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인적이 드믄 야간에 쇠사슬을 용암석에 연결해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구실잣밤나무 숲을 훼손했다.

또 다른 조경업자는 서귀포시 강정동 자신 소유 임야에서 수십 년에 걸쳐 자연석 수 천점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등 개발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에 문제는 자연석 불법채취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지만, 매수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경찰이 매수인에 대한 처벌도 검토했지만, 법리검토 끝에 처벌규정이 미비해 입건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일에 논평을 내고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불법채취 자연석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매매행위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심지어 불법 채취한 자연석을 사들인 일당이 확인 되었음에도 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못했다”며 “버젓이 불법과 탈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는 행위가 용인되어 버린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매매자들이 보존자원의 매매와 반출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지만 정작 불법 채취한 보존자원을 매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탈법을 감행하고 있다”며 “탐욕의 고리를 잘라내기 위해서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까지 처벌 하는 엄격한 규정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제주지방경찰청이 보존자원 매수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법령과 법규 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제주도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불법을 조장하는 탈법 매매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제주도특별법과 조례를 개정해 명확하고 강력한 처벌규정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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