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5] 선정된 사업 추진 절차 :거버넌스 구축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 사업 시행

도시재생 상인학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민의 역량이다. 주민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이 필수적이다.(사진은 국토교통부 동영상 갈무리)

지난 기사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신청에서 선정, 사업추진까지 일련의 절차를 소개했다. 도지새쟁사업은 절차상 주민의 제안이 개별 사업의 출발이 된다.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제안(주민 → 지자체) ■사업계획 수립·신청 (지자체 → 국토부) ■사업선정 (국토부) ■예산지원 (국토부 → 지자체) 및 사업시행 (지자체) 등 순으로 사업이 지정되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에,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 각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를 명시했다. 국토부는 자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거버넌스 구축단계’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단계’ → ‘사업시행단계’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각 단계별 세부 업무를 규정했다.

#거버넌스 구축단계

‘도시재생 거버넌스’는 행정 부처 간,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등 다양한 조직들 사이에 역할분담과 유기적인 협업 구조를 ’라고 이미 소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전담조직 및 관련부서 태스크포스(TF) 구성 ▲사업총괄 코디네이터(보통 현장지원센터장) 위촉 ▲현장지원센터 확보 및 전문인력 활용계획 등 수립 ▲예비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위원회 구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연계 가능한 부서별 사업리스트 작성 등을 수행해야 한다.

거버넌스에서 현장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장 코디네이터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활성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관련사업 추진을 총괄․조정한다. 현장코디네이터는 일반적으로 현장지원센터장을 겸임하고 상근직이 바람직하다.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과 갈등 조정의 창구역할을 담당한다. 주민․상인 등의 역량을 강화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상인 등의 공감대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활성화지역 내의 토지․건물 소유자, 세입자, 상인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단계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은 특별시와 광역시, 도와 시군 가운데 전략계획에 따라 지정된 활성화계획을 수립한다. 활성화계획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과 도시재생전략계획 등과 부합해야 하며 도·시·군 기본계획 등 중장기 사업계획 등과 연계해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그 수립과정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워크숍이다 세미나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참여를 지원해야 한다.

활성화계획 수립권자는 ▲도시계획활성화계획 용역발주 ▲1단계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기획 및 시행 ▲쇠퇴진단 및 지역자산 발굴 등을 통해 지역 잠재력 발굴 ▲핵심 컨텐츠 발굴 ▲2단계 주민역량강화 교육, 현장활동가 교육 ▲부서·부처 간 협업사업 발굴 및 연계 ▲핵심 컨텐츠 추진을 위한 단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주체 발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절차(공청회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승인)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 사업 시행단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이 이뤄지면 시군구청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절차는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3단계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현장활동가 교육 ▲부서·부처간 협업사업 유지 ▲민간투자자사업 공모(필요시) ▲활성화사업 변경사업 검토(필요시) 등이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지역 지정공고 시행 ▲각 부처 연계사업 지원가능성 점검 ▲예산사용범위 확정 ▲주택도시기금 활용가능성 점검 ▲활성화계획 심의 의견 제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실적 점검 ▲평가위원회 구성과 평가 등의 절차로 현장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단계별 자체 점검회의를 통해 지자체별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분석한다.

도시재생의 5가지 유형 별로 구체적 사업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에 다 소개하기 어렵다. 다만 주거지지원형 사업을 예로 들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거점개발 및 공공임대주택확보 ▲지차제와 공공기관이 편의시설 설치 ▲지자체와 주민이 주민주도사업(민간자율 주거재생사업) ▲주민주도 프로그램과 마을관리 운영(재생사업 운용을 위한 마을관리) 시행 등의 순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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