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교육감 4.3수형인 공소 기각 판결 환영…“명예를 명예롭게 계승”

제주4,3수형인 공소 기각 판결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왜곡된 4.3역사를 바로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4‧3생존수형인 18명은 2017년 4월 제주지방법원에 제주4‧3군법회의 재심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방밥원은 청구소송이 제기된 1년 6개월 뒤인 지난해 9월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수형인에 대해 영장발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 영장발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최대 40일 구속을 넘지 않아야 하는 점,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 특별공무원의 직권남용 가능성 등을 거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7일 양근방(87)씨 등 4.3생존수형인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이날 이석문 교육감은 “앞으로 아이들이 배울 역사 교과서에는 4.3 수형인들의 진실이 진실로 채워질 것”이라며 “70년의 한(恨), 기다림은 시대의 판결을 이뤄낸 정의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70년의 기나긴 질곡의 어둠을 이겨내고, 진실의 빛을 맞이한 생존 수형인들에게 진심어린 경의를 표한다. 고인이 된 수형인들의 명예도 회복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수형인들이 연 정의의 미래를 교사 및 아이들과 함께 충실히 걸어가겠다”며 “4.3평화인권교육을 통해 진실을 진실로 알리고, 수형인들의 명예를 더욱 명예롭게 계승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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