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면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차고지증명제가 오는 7월부터 제주 전역에서 전면 시행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면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하고, 이와 관련해 도 홈페이지를 통해 17일부터 전자 공청회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주민설명회 없이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겨우 서너명이 의견을 개진하는 전자공청회는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2019년 7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를 도 전역에 전면 시행하고자 그 동안의 시행 성과 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이해하기 쉽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차고지 증명제는 당초 2022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이었으나, 지난 2017년 11월에 2019년 7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어 같은달 21일 서귀포시청과 제주시청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는 이전 조례와 내용면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와 경차도 등록대상이다. 예외 대상은 타 법률상 차고지를 등록해야 하는 자동차와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대형자동차 △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중형자동차 △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소형·경형자동차,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제1종 저공해자동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소유의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가 해당된다.

차고지 확보기준은 사용 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까지 허용된다. 차고지로는 「주차장법」에 따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이어야 하며,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실제거주자에 한정된다. 또한, 자동차사용자의 시설물 내의 공지 또는 인근 부지로서 주차장 관련법령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에 적합한 부지이거나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 진출입 통로와 바닥이 포장되고 주차구획선이 표시되어 자동차의 진출입이 가능한 부지이어야 한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주민들의 반응은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동홍동 김모씨(50)는 “2022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민 설명회도 왜 갑자기 서두르냐”면서 “전자공청회에 누가 얼마나 참여하겠느냐. 컴퓨터를 잘 못하는 사람, 나이든 사람 등은 공청회에 참여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전자공청회에도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기전에 충분히 도민 의견 수렴을 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에 걸맞는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나서 시행해야 한다. 일본은 차고지증명제가 정착하기까지 20년이 걸렸다고 하는데너무 대책없는 졸속행정 아닌지 생각한다"는 의견이 올라와 있다.

한편, 전자공청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민신문고에 로그인 하거나,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를 통해 로그인 해야 한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