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선관위)는 전구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서귀포시 관내 A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B후보가 인쇄물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B 후보는 선거공보 등 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우편발송되는 선거공보 외로 홍보인쇄물을 별도 제작해 당해 조합의 선거인 전원에게 우편발송 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제1항에서 ‘후보자가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등)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1호에서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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