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시설 허가 면적 2018년 전체의 87% 이상 차지

서귀포시의 2018년 개발행위허가는 440건 112만 1016㎡로 전년대비(279건, 47만7704㎡) 허가기준 57.7%, 면적기준 134.6% 증가했다.

전년 대비 개발행위허가 면적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단연, 태양광발전시설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특히 허가 건수는 6배 이상 증가했고, 허가 면적 역시 약 5배 이상 증가했다.

2018년 서귀포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총 255건 (98만 370㎡)가 허가됐으며, 그 중에서 성산읍·표선면 지역이 서귀포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따라 수익성이 증대되어 태양광발전시설로 전환되는 농지, 산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개발행위허가는 전체 903건 (187만 8325㎡)의 면적이 허가된 것으로 분석됐으며, 허가 목적별로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전체의 67.3%, 주차장 조성 7.3%, 야적장 조성 6.9%, 농지개량 4%, 묘지조성 3.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동 별로 고르게 허가 된 것으로 분석됐는데, 성산읍(20.18%), 표선면(19.88%) 지역의 허가 면적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184건, 27만 9605㎡), 2017년(279건, 47만 7704㎡), 2018년(440건, 112만 1016㎡)로서 허가건수 및 허가면적이 최근 들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3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살펴보면,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가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의 허가 면적이 서귀포시 전체의 58.8%로서 동부지역의 개발행위허가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3년간 개발행위 자료를 기초로 하여 매년 지역별 개발행위 증·감 추세를 파악하고 있으며, 급속도로 개발행위가 증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 등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 오름‧곶자왈‧해안변‧하천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개발행위허가제를 충실히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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