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남원읍 남원지구 지적재조사 사업(88필지·9만2923㎡)에 대한 토지 경계가 확정됐다.

남원지구는 남원리 2302-2번지 일원으로 지난해 2월부터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측량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22일 서귀포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제주지방법원 판사 김태천)에서 심의·의결됐다.

기존 토지대장 면적과 비교해 증감이 발생된 토지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서귀포시장)에서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조정금 산정을 심의·의결해 오는 6월 중에 지급·징수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2030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재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은 “마을 주민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지적재조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으며, 주민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도부터 추진된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금까지 총8개 지구 3384필지에 대해 이뤄졌으며, 올해는 남원읍 하례리 312-1번지 일원의 329필지(28만4718㎡)에 대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