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땅 부자 의원 4명,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부결에 동참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표결 결과.(사진은 제주의소리 제공)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탄식과 공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은 지난 3월에 처음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는데, 당시에는 23명 동료의원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들이 하나 둘 발의자 명단에서 빠지더니 5월에 재발의할 때는 12명만 남았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제주특별법은 관리보전지역의 1등급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에 준하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보전지역의 1등급 지역에도 절대보전지역에서와 같이 항만, 공항의 설치를 못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을 따르자면 1등급 지역 안에 공항이나 항만을 추가하려면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관리보전지역에서 해제해야 합니다. 성산읍에 추진 예정된 제2공항 건설부지 내에는 관리보전 1등급 지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제주도의회는 해당 구역을 1등급에서 해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받습니다. 조례는 결국 대규모 개발에 대한 의회의 책임과 권한을 강조했던 약속과 맥을 같이합니다.

조례개정안은 지난 5월 21일,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상임위(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지난 11일, 2표 차이로 본회의 문턱에서 좌절했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40명 가운데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나타나 찬성이 절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대거 반대한 결과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을 포함해 보수 의원들은 애초부터 반대 입장을 밝혔고, 표결에서도 반대 ‘대오’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표결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표결에 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당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발로 차버린 결과를 낳았습니다.

기자는 반대나 기권을 선택해 조례안 폐기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가족을 포함한 재산신고 내역 가운데 토지(공시지가)를 확인했습니다.

김경학(구좌‧우도) 의원이 가장 높은 22억 2993만 원, 임상필(중문‧대천‧예래) 의원 13억6449만 원, 고용호(성산) 의원 11억7100만 원, 송영훈(남원) 의원 7억782만원, 강성민(이도2을) 의원 2억9900만 원, 고태순(아라) 의원 2억322만 원 등입니다. 강성균(애월) 의원은 8923만 원, 박호영(일도2갑) 의원과 김희연(일도2을) 의원은 토지 신고내역이 없습니다.

반면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 가운데는 양영식(연동갑) 의원이 5억3766만 원, 좌남수(한경‧추자) 의원이 3억1318만 원, 강철남(연동을) 의원이 2억5170만 원, 정민구(삼도1‧2) 의원 1억9470만 원, 문종태(일도1‧이도1‧건입) 의원 1억8822만 원, 홍명환(이도2갑) 의원 1억5813만 원, 현길호(조천) 의원 1억2021만 원, 강성의(화복) 의원 1억1256만 원 등입니다. 김용범(정방‧중앙‧천지) 의원은 7757만 원, 이상봉(노형을) 의원은 6449만 원, 문경운(비례) 의원은 546만 원을 신고했고, 강민숙(비례), 김태석(노형갑), 이승아(오라), 박원철(한림) 의원 등은 토지 신고내역이 없습니다.

의원들이 재산 신고내역은 부모와 자식의 재산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토지 신고내역이 이번 표결을 결정했다는 결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가운데 토지신고 내역이 가장 높은 4명이 반대 혹은 기권을 결정한 것은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의원들이 해당 안건을 처리해 표결할 때, 기자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이하 주민설명회)’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성산국민체육센터에 있었습니다. 성산읍 주민들은 당시 안건이 부결됐다는 소식을 들으며 매우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민은 “고용호 의원도 기권을 선택했습니다. 잘 기억합시다”라고 외쳤습니다.

수산리에서 열린 제2공항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해 촛불을 들기도 했던 고 의원이 왜 ‘기권’을 선택해 조례 폐기에 동조했을까요? 부동산에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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