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기지전대 합동참모본부 등에 의견서.. 국방부장관 지정권한, 도지사 의견 수렴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선 강정 해안.(사진은 장태욱 기자)

국방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주변 육상구역과 수역에 대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군은 2016년 2월 16일 제주해군기지가 준공된 후, 주변 수역과 육상 일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추진하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해군제주기지전대에 따르면, 제주도와 해군은 이 문제를 놓고 실무자 선에서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해군과 제주도는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큰 틀에서는 공감했지만 크루즈항 주변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민군공동시설을 지휘․행정․지원 시설이 위치한 육상(44만㎡)을 통제보호구역으로, 민군복합항 항내수역과 크루즈부두 방파제 끝단을 포함한 영역(73만㎡)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제주도는 해군이 제시한 육상 통제보후구역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으나 함정계류용 부두를 제외한 크루즈부두 접안수역과 선회장, 크루즈방파제 등은 보호구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군제주기지전대는 지난해 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와 해군본부에 해군지기 주변수역 73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제주도와 문제를 잘 상의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한다.

해군은 한편 지난 4일, 안전정책과에 ‘제주 해군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협조 공문’을 보냈다. 제주도 담당자는 <서귀포신문>과의 통화에서 “해군이 최근 주변 해상에서 화랑훈련과 을지연습 등을 진행했는데 해상 방어에 취약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한 것이다”라며 “도의 행정적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회신을 통해 해당 사안이 안전정책과의 담당 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사사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할히 수행하기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크게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등으로 구분된다. 고도의 군사활동이 필요한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이나 주요 군사시설 기능이 요구되는 구역은 ‘통제보호구역’으로,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이 요구되는 지역과 주민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됐다. 해군기지에 대해서는 육상구역과 수역을 세분해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는 공통적으로 ▲촬영과 묘사, 녹취, 측량 또는 이에 대한 문서나 도서의 발간 ▲보호구역 등의 표지 이전 및 훼손 ▲군함의 항로 방해 ▲표류물, 침몰물의 습득 또는 군사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 유기 ▲항공기의 착륙 ▲군사시설 등의 손괴, 손상 ▲각종 총포의 발사, 폭발물의 폭발 ▲통신에 장애가 될 건축물의 신축, 공작물‧매설물의 설치 등에 제한이 따른다. 통제보호구역인 경우는 특별히 여기에 더해 ▲군사시설 출입 ▲건축물 신축 ▲수산동식물의 포획 혹은 채취 등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보호구역 지정‧변경‧해제 등은 국방부장관의 업무다. 합동참모의장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행정기관장의 의견서를 첨부해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면 국방부장관이 이를 결정한다. 그리고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통일부, 지자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시켜 국방부 외에 다른 단체의 의견도 반영하도록 한다.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는 이와 관련해 19일에 성명을 내고 “항만 전체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민항인 크루즈부두를 해군의 통제영역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항외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은 어로활동 제약과 수상레저산업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크루즈를 기반으로 한 지역발전계획을 무위로 돌리게 만드는 족쇄가 될 것이다”라며 “역대 정부가 말해왔던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크게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표방한 해군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전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은 강정주민과 제주도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며 기만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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