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부 아프라키돼지열병(ASF)이 제주도 수렵장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주도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1월 2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16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국내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위기 대응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제주지역 유입 차단을 위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수렵장 운영을 보류키로 했다. 

이번 수렵장 운영 보류 결정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원찬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는 지난 1967년부터 겨울철 수렵장을 지정해 운영해 왔는데, 운영 보류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는 수렵장 운영 보류 결정과 더불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매개체인 야생 멧돼지 개체수 감소를 위해 상시적으로 유해야생동물 기동반을 운영하는 동시에 멧돼지 폐사체 감시체계 강화 등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근수 도 환경보전국장은 “한라산 및 오름 등 탐방시 멧돼지 폐사체 발견시에는 접근하지 말고 지체 없이 신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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