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19일, '대정해상풍력발전 지구 동의안' 심사 보류

노희섭 국장(좌)과 조훈배 의원(우).(사진은 제주도의회 방송 갈무리)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9일 제376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안건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해역 약 5.46㎢ 면적의 공유수면을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로 지정해 5.56㎿급 풍력발전기 18기, 해저·지중 송전선로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이고 사업비는 약 5700억 원이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안건을 심의했다. 대정읍 인근에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훈배 의원이 총대를 멨다.

조훈배 의원(안덕)은 “해상풍력단지 반경 5km 이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동일 1리 단 한 개 마을의 동의만 받았다. 인근 지역 주민들도 사업에 대해 잘 모른다”라며 “제주자치도가 사업할 의지가 있으면 주민들 만나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남부발전소하고만 사업을 논의한다”라고 질책했다.

조훈배 의원은 “행정이 주민설명회도 안 하고 의회가 알아서 결정하라는 식이다. 돌아가신 허창옥 의원 계셨다면 이 안건 상정이라도 됐겠냐?”며 재차 질타했다.

노희섭 국장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회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훈배 의원은 고용호 위원장과 동료 의원들에게 “오늘 대정해상풍력단지 지정 동의안에 대해 심의 보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행정이 주민들을 만나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주민 다수의 동의를 얻은 후에 안건을 상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발혔다.

한편, 김경학 의원(구좌)도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보류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결국 도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 주민 수용성 확보 미흡 등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2년 처음으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을 추진했다. 당시는 무릉1리와 영락리, 일과1·2리, 동일1리를 대상으로 지구 지정을 추진했으나 일과1리와 어선주협회 등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2015년 계획을 변경해 3개 마을로 축소해 사업을 재추진했는데, 육상 양식장과 모슬포수협 등의 반대에 막혀 도의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10대 도의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10월, 민원 해결을 위해 육상 양식장이 없는 동일1리 마을을 대상으로 지구 지정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동일1리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낸 후 지난해 10월 10일 세 번째로 사업계획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모슬포수협, 양식장 업체들, 핫핑크돌핀스, 동일1리 마을회 등으로 현장실사팀을 구성하고 지난해 4월에 현장실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리 주민들은 사업 유치에 찬성입장을 모은 반면, 모슬포수협과 양식장 운영업체, 어선주협회, 핫핑크돌핀스 등은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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