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산물 해상물류지 지원이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올해 이어진 농산물 가격 폭락에 이어 태풍으로 상처를 입은 제주 농민들은 간절한 심정으로 국회와 정부의 결단을 염원하고 있다. 수년째 난항을 거듭해온 해상물류비 국비지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에도 반영되지 않는다면, 사업추진이 영영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지난해 제주자치도는 해상물류비 지원으로 국비 295억 원을 요청했는데 이중 일부가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에는 반영됐으나 기획재정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도민의 오랜 염원이자 대통령의 공약이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쳐 여러 차례 좌절을 겪는데서 도민들의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다.

제주발전연구원과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 지난 2016년, 공동으로 분석한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조사 연구’에 따르면 (2014년 기준)제주 농산물 출하량은 87만7407t에 이른다. 이에 따른 연간 총 물류비(포장과 선별 등을 포함)는 최소 2170억 원에서 최대 2268억 원으로 조사됐고, 이 가운데 전체 해상운송비는 약 740억5000만 원으로 산출됐다. 제주도 농가가 지출하는 농산물 해상 물류비는 전국 농산물 해상 운송비의 90%를 넘는다.

한국농촌경제원이 지난 2010년에 발표한 <도서지역 농축수산물 해상화물 운송비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평균 해상화물 운송비는 톤당 6만6000원으로 전라남도(1만6000원)의 4배, 전라북도(2만2000원)의 3배에 달한다. 제주 농민들이 놓인 여건은 너무 불리하다.

해상물류비 지원사업의 경우, 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해 농가의 생산기반을 안정화하는 기능을 한다. 결과적으로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해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을 가져다주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기 때문에 폭넓게는 국가의 이익으로 되돌아온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이 해상물류비 지원과 관련해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은 15일, 제주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구동성으로 해상물류비 지원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게다가 농산물 해상물류비 지원에는 법적 문제도 없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2008년 12월 26일 공표)에 농어업인이 도서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어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때는 예산이 범위에서 화물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예산을 확보하면 해결될 일이다. 제주도 농민들은 기재부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