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서귀포신문 보도 사건, 인증 취소와 별도로 지방경찰청이 사건 조사중

해당 사회적기업.(서귀포신문 DB)

서귀포신문이 지난 7월 10일 보도한 사회적기업이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사안과 관련해 제주자치도가 10일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인증의 취소) 제1항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칭 제17조(인증취소의 세부 절차) 제3항 및 ‘제주특별법’ 제404조(사회적기업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한다고 공고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제주특별법’ 제 404조 제1항은 사회적기업 인증 및 인증취소, 과태로부과 등의 고용노동부장관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사업주는 지난 2010년에 창의토론연구소로 문을 열고 교육관련 교재를 생산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에 종사했다. 2015년에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6년에 예비사회적기업(사회서비스 제공)에 선정됐다. 이후 교육청 방과 후 수업에도 참여했고, 2018년에 제주자치도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사회적기업의 사업주는 인건비보조금을 부당 수령하기 위해 일을 하지도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했다.

본지가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일 무렵, 서귀포시청도 해당 기업이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실여부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 결과 해당 기업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서류를 작성하고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흔적을 확인하고 해당 기업을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서귀포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조사했는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건 조사를 제주지방경찰청으로 이첩해, 현재 지방청이 사건을 조사중이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해당 업체에 대해 청문 등을 실시하고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인층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청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부당수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서귀포시청이 연 2회 불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 경우 점검반은 출근부와 근무상황관계서류 등을 점검하는데, 기업주가 부정수령을 목적으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적발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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