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준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 결정에 반박 기자회견

정태준 예비후보(사진은 제주의소리 제)

4.15총선에 열리는 대정읍 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정태준 예비후보가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태준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며 제주도당에 “해당행위자 도의원 예비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했다.

정태준 예비후보는 “4.15총선과 함께 있을 서귀포시 대정읍 도의원 재보궐 선거는 지난 2018년 도의원 선거의 보궐선거이다”라며 “2018년 도의원 선거 당시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회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선거에 나섰지만, 무소속 후보(故 허창옥 의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패배의 아픔을 겪었다”라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운동 중 우연히 대정읍 민주당원에 의해 박정규 예비후보가 2018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의 상대편 후보캠프에서 중추적인 활동을 했던 다수의 정황을 박정규 예비후보의 SNS에서 확인했다”라며 “1월초에 관련 사실을 진정서 형태로 제주도당에 접수했고, 당연히 도당의 합리적인 판단과 징계절차가 진행되리라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예비후보 면접 이후 박정규 예비후보에 대한 윤리심판원이 열렸고, 그 결과 당직정지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박정규 예비후보에게 가산점 20%를 부여하고 예비후보자간 경선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윤리심판원 징계가 경징계임으로 해당행위자에 대한 감점요인은 없고, 청년·정치신인 등의 사유로 가산점을 부여했다. 정태준 예비후보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태준 예비후보는 제주도지사 선거 당시 무소속 원희룡 후보를 도운 해당행위자들과 관련해서 제주도당이 해당행위자 7인 중 제명 5인, 당직자격 정지 1인, 경고 1인으로 결정한 징계사례와, 2018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타후보 지지 내용을 SNS에 게시한 건으로 2명 제명한 선례 등을 거론하며 “이번 윤리심판원의 결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타후보 캠프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유사징계 사례에서 볼 때 제명이나 당원권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태준 예비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 일각에서는 공천심사위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기 전까지 정태준·박정규 예비후보 측에 서로 가산점 없이 경선에 임하라는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태준 예비후보는 “그런 제안에 응했다면 현재 조건보다 좋은 조건으로 경선을 치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다시는 이런 해당행위가 당내에서 일어날 수 없도록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에 제안을 거부했다”라고 밝혔다.

정태준 예비후보는 “2018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도지사 후보의 패배의 주요 원인이 내부 해당행위자들에 있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라며 “동일한 해당행위가 문대림 도지사 후보의 고향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이번 제주도당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정태준 예비는 “저를 낙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해당행위자에게 가산점을 주고 경선을 하라는 것은 당을 위해 헌신해온 저에게는 너무 가혹한 결정이다”라며 “제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가 없이 내려진 제주도당의 기각결정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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