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에 차고지 조성하는 경우 과정 간소화하고 기준을 완화할 계획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부터 차고지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 읍면동에서 차고지증명 신청이 가능하도록 차고지증명 신청접수 방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 지금까지는 차고지증명 신청 시, 차고지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행정시별 읍면동에서만 신청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도내 읍면동 어디서나 차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면동에서는 신청서류를 시스템에 등재하는 기능을 새롭게 추가한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청내역을 등록하면 관할 읍면동이 현장 확인을 진행해 차고지 승인절차를 밟는다.

이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차고지증명제의 도 전역 확대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단독주택 부지 내에 차고지 1면을 조성(법정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과정을 간소화하고 일부 사용본거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3월 중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임야를 활용해 차고지를 조성하는 소규모 개발행위의 경우 최소 면적으로 분할이 가능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도 올해 상반기 중에 개정을 준비하는 중이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