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사. 서귀포시는 코로나19 대응관련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부자료를 유출한 공무원에 대해 25일자로 ‘직위해제’ 인사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코로나19 대응관련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부자료를 유출한 공무원에 대해 25일자로 ‘직위해제’ 인사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22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서귀포시 간부회의 전, 실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부자료를 촬영하고 SNS를 통해 외부에 유출했다. 해당 문서에는 코로나19 확진자 A(22·여)씨의 개인정보와 동선이 구체적으로 기술됐다. 옷차림과 접촉자 실명, 병원, 상점, 버스노선 등도 함께 담겨있었다.

양윤경 시장은 이와 관련해 23일 사과와 함께 “조사결과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직위해제’ 조치에 대해 서귀포시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해당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서귀포시는 ‘직위해제’ 인사조치와 별개로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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