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 대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 보건소(또는 검역소)가 발부한 격리 통지서 또는 입원 통지서를 받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중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에 준한다. 14일 이상 입원 격리된 경우 1개월 분이 주어지며,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된다. 입원 환자의 경우 격리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된다.  

이에 따른 지원금액은 가구단위로 1인가구 45만4900원, 2인가구 77만4700원, 3인가구 100만2400원, 4인가구 123만 원, 5인가구 145만7500원이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통장을 준비해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김형필 주민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입원 격리자로 통보되면 대상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적극 안내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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