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이 폭행사실 확인하고 쉼터로 이송, 지방경찰청이 수사 중인데 “피의자는 혐의 부인”

제주CBS는 3월 30일자 기사를 통해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동생 가족을 폭행하고 조카에게 지급된 기초생활보장수급비 등을 가로챈 K씨에 대해서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K씨에는 지난 2004년 이후 정부가 조카에게 지급한 수급비 등 2억5000만 원도 가로챈 정황이 있다. 그리고 장애를 앓고 있는 동생 부부와 조카에게 목장이나 식당에서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K씨는 조카가 8살이던 지난 2004년부터 동생의 가족을 관리했다. 이전까지 이들을 돌보던 아버지가 숨졌기 때문이다. K씨의 조카인 J씨(24, 여)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큰아버지의 폭행이 시작됐다”고 증언한 걸로 전해졌다. 그리고 2004년부터 최근까지 정부가 매달 지급한 기초생활보장수급비와 장애급여 등 정부지원금 2억5천만여 원이 대부분 사용되고 없다고 했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보호자를 지정하도록 했는데, J씨의 경우는 큰아버지가 보호자로 지정됐다. 그동안 큰아버지인 K씨가 조카의 보조금 등을 관리했다.

제주CBS 기사를 참고로 서귀포신문이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K씨의 폭행과 갈취는 지난해 10월 사회복지사에 의해 알려졌다. 관내 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는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10월 중순 경 J씨의 표정이 평소와 다른 점을 이상하게 여겨 사무실로 데려와 상담을 진행했다”라며 “J씨가 당시 큰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고백했다”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사는 “J씨 가족이 지적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정도여서 일반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안부를 묻고 생필품을 지원하는 정도로 살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런데 큰아버지의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은 집중관리대상에 놓고 가족을 쉼터로 옮겨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이후 경찰조사가 시작됐다. 이들 가족은 경찰에게 K씨가 동생과 조카를 목장이나 식당에서 일을 하게 한 후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았고, 동생과 조카를 때리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행정기관에 J씨 가족의 관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확인하는 중에 있다. 수급대상인 지적장애인이 삼촌 이내의 인척이 보호자로 지정되고 장애인과 보호자가 동거하지 않는다면 행정기관이 6개월에 한 차례 이들의 생활 등을 확인해 기록하도록 정해졌다. 그런데 관할 기관에는 지난 2015년 이후 J씨 가족을 관리했던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이 장애인 가족의 생활을 규정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서귀포신문과의 통화에서 “사건을 지난 2월 6일부터 정식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는데, 피의자가 혐의내용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더 보강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식당에서 일을 시킨 것에 대해서는 증인이 있고, 폭행한 사실도 병원 기록 등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K씨를 만나기 위해 이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았지만 ‘금일휴업’이라는 안내문이 걸리고 식당문은 닫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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